진안군은 오는 4월 3일부터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노인과 국가유공자들에게 난방비 지원금을 배부한다.
대상자들은 거주지 읍‧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.
난방비 추가지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‘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조례’에 근거한 조치다.
지원내용은 2022년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기존 대상자 중 홀몸노인과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며 11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제공되며 지원 액수는 당초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급된다.
연료비 지원 선불카드는 진안군 관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 등에서 4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하다.
전춘성 진안군수는 “이번 조치로 정부 지원에서 빠진 독거노인과 국가유공자등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전했다.
samo3588@d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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